법률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11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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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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