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2d2a -
2021-01-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e92a1 -
2017-11-28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0dd0 -
2015-06-2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06aa -
2013-06-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9a30d -
2013-03-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602a2 -
2012-06-0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72ba -
2011-03-29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482f8 -
2010-07-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ccf29 -
2010-03-3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b829e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