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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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2d2a -
2021-01-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e92a1 -
2017-11-28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0dd0 -
2015-06-2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06aa -
2013-06-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9a30d -
2013-03-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602a2 -
2012-06-0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72ba -
2011-03-29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482f8 -
2010-07-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ccf29 -
2010-03-3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b82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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