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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