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7조의2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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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중간에 등급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나 등급변경결정을 한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하는 정기적 등급결정 시 다시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방향과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활동 지침 및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심의에 필요한 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등급결정기관이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는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부문별로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시기,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과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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