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8조 (과태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875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15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386호,2010.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479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55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7호,2013.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507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580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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