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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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란 국가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
나.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다. 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라.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마. 농촌지역 일자리ㆍ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바.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사.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업
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거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통합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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