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농지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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