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10.16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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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d3bdf -
2010-03-12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50346 -
2008-03-28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61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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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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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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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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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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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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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
(조약)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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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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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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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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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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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및 공고의 절차)**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10.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6> -
(공포일ㆍ공고일)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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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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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시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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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2>
## 부칙
부칙 <제1539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포식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률ㆍ각령 및 부령의 번호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5호,1973.3.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호,1982.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7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9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