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계약 해지

정의

근로자가 30일 전 통보로 사직 가능 (월급제·연봉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 30일 전 통보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