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19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145개 조문 법률 50 보건복지부령 54 대통령령 41 관련 판례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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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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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개 조문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2023.3.4, 2023.7.18, 2023.8.8, 2024.2.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5.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조사, 확인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그 결과를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4, 2024.2.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적용 배제)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7. (보장기관) 판례 1건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ㆍ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

    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의료급여의 내용 등) 판례 4건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의료급여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8>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8>

    **⑥**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신청ㆍ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12. (의료급여기관) 판례 1건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14.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⑥** 의료급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심사, 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5. (서류의 보존)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6.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을 요청한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관련 의료급여기관에도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과다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 징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17.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개정 2025.4.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4.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19. (요양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 (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2. (건강검진) 판례 1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3. (의료급여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4. (의료급여의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5. (의료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6. (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27. (구상권) 판례 1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8. (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9. (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0. (대지급금의 독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1. (부당이득의 징수) 판례 2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3.3.28, 2024.1.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3.28>

    **⑩** 제9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3.28>
  32. (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3.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5. (급여비용의 예탁)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36.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판례 7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그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가를 계산할 때에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제ㆍ치료재료의 가격 한도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9.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표심의위원회는 공표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및 내용을 알려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이의신청 등)
    **①**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제11조의3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심판청구)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43. (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1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2024.1.16>
  44. (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3.28>
  45.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3.21>
  47. (끝수 및 소액의 처리)
    **①**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8. (벌칙)
    **①**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7.3.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사람
    2. 삭제 <2017.3.21>
    3.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한 자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과태료)
    **①**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검사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의료보장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보장증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으로 본다.


    제5조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제6조 (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제7조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8조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재지정의 제한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진료기관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남은 기간동안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취소ㆍ면허자격정지ㆍ과태료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처분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58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5호,2003.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2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도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부칙 <제7736호,2005.12.2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6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4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0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제7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⑨ 및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9> 까지 생략


    <480>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ㆍ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ㆍ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14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784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부칙(약사법) <제10788호,2011.6.7>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제1100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1878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 제8조, 제28조제6항ㆍ제7항,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의3, 제35조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 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액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급여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증은 그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362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최초로 이의신청의 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57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97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53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4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9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 또는 실시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및 받도록 한 자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035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4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926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죄 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4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2.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12.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8.9>

    **④**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삭제 <2009.2.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13.12.11>
  5. 삭제 <2013.12.11>
  6. (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2013.12.11>
  7. (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2023.4.11, 2024.5.14>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8.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9.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 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2. (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16. (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 삭제 <2005.7.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9.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2.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가 필요한 경우
    3.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 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9.30>

    1. 1종수급권자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2. 2종수급권자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나. 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⑥** 삭제 <2025.9.3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5항 본문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2025.9.30>
  17.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025.9.30>

    1. 무죄판결의 확정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9.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8.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ㆍ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19.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①** 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1. (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3.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5. (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26.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8.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하 "공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및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사항을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이후에도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공표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9.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0. (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처분을 한 자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8. 첨부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31.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2.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3.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을 한 자
    3. 결정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한 날짜
  34.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5. (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2. 삭제 <2023.9.12>
  38. (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요양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구상권,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 및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보고ㆍ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ㆍ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40.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2.3.8>
  41. (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7379호,2001.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78호,20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3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5세


    ②(1종수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중 연령기준에 따라 제1종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1종수급권자로 본다.


    ③(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보험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18206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0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2호,2004.12.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5호,2005.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29호,2005.1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3호,200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45호,2006.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8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 및 일부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표 1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12호,200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ㆍ다목ㆍ라목 및 제4호ㆍ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ㆍ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ㆍ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313호,2009.2.6>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5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6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조(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2009년 6월 1일 전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일 이후의 입원진료부터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957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384호,2010.9.17>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44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589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00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1종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제2499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선정기준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으로 본다.

    부칙 <제25477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65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06호,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이 영 시행 후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3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34호,201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49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5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03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03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65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1호가목1)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41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6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45호,201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61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4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차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48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2) 및 같은 표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97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3) 및 같은 표 제2호러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3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1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어 같은 시행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65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알린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로 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716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714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8호,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91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 5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2.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 신청 또는 의료급여의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2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동의서

    **②** 법 제3조의3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조의2에 따른 추천 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3.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영 제6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6.29, 2013.12.13>

    1. 영 제6조의3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2. 영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3. 영 제6조의3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
  4. (서식)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의료급여(변경)신청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동의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 및 영 제6조의3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5.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②** 의료급여 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배치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1명, 다만,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2.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③**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3.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의 지도
    4.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5.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2.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7. (의료급여의 절차)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6.29, 2007.3.27, 2008.2.28, 2008.3.3, 2009.10.22, 2010.3.19, 2010.12.30, 2012.11.21, 2013.9.13, 2013.12.13, 2015.10.30, 2016.6.29, 2019.7.1, 2019.10.24, 2020.12.3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4.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7.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9.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0.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4.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노숙인 등"이라 한다)인 수급권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인진료시설"이라 한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1. 노숙인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2.26, 2012.6.29>

    1.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 다만,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제2차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 다만,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2차의료급여기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뢰

    **④**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본다. <개정 2012.6.29>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회송. 이 경우 수급권자가 노숙인 등일 때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의료급여기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2.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회송. 이 경우 수급권자가 노숙인 등일 때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의료급여기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0.6.29>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수급권자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의 의뢰, 수급권자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29>
  8.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해당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의 입원ㆍ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진료 현황의 내용,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삭제 <2013.12.13>
  10.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0.6.29, 2023.12.28>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의 기간 또는 인정개수 등을 정하고 있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11.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①**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비용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2005.6.29>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2020.6.29>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29, 2007.12.28>
  13.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과 약제ㆍ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0.3.19, 2010.9.7, 2011.3.30, 2012.3.30, 2012.6.29, 2016.6.29, 2016.12.30, 2017.9.15, 2018.12.31, 2020.6.29, 2021.9.14>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②**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2.26, 2010.3.19>
  14.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07.3.27, 2008.2.28, 2008.3.3, 2010.3.19, 2013.9.13, 2014.11.19, 2016.6.29, 2020.12.31, 2025.1.15>

    1.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4, 2003.12.31, 2007.3.27, 2008.3.3, 2010.3.19, 2016.12.30, 2020.12.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2008.3.3, 2010.2.26, 2010.3.19,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이하 "선택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3.27>

    **⑤**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2010.2.26>

    **⑥**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란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를 말하고,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이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15.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①**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일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5.6.29, 2007.3.27, 2008.2.28, 2008.3.3, 2010.3.19>

    1. 입원중 입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그 입원기간중의 투약일수
    2.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
    3. 삭제 <2008.2.28>
    4.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②** 급여일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날짜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6. (급여일수의 통보 등)
    **①** 공단은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수급권자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3.1.24, 2005.6.29, 2007.3.27, 2012.8.31, 2012.11.21, 2018.12.31>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통보일까지의 급여일수
    2.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비용

    **②** 수급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급여내역별 급여일수를 지체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7.3.27>

    **③** 수급권자가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 공단이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보된 내역에 따라 초과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7.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①** 공단은 수급권자가 연간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급권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한 외래진료 횟수
    2.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②** 공단은 수급권자가 연간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수급권자에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8.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한일수 이내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 초과승인을 받더라도,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일수의 산정방법과 통보 및 동일 상병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19. (비급여대상)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2007.3.27>
  20.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①** 의료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이하 "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이하 "의료급여대상여부"라 한다)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6.29, 2007.3.27, 2015.10.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료기술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킨 신의료기술등이 의료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29, 2008.3.3, 2010.3.19>
  21.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은 동 규칙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에 따른다.
  22. (서류의 보존)
    **①**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3>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3.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4. 개인별 투약기록
    5.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디스켓ㆍ마그네틱 테이프 등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 <신설 2006.4.13, 2008.3.3, 2010.3.19>
  23.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수급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발급(신규발급ㆍ추가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이 변경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신청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4. (의료급여증의 사용)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분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급여증등"이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수급권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팩스를 통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증명서를 송부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해당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27>

    **③**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5.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1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서류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
  26. 삭제 <2023.9.27>
  27.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9, 2008.2.28, 2008.3.3, 2010.2.26, 2010.3.19, 2012.6.29, 2020.12.31>

    1. 제1차의료급여기관(약국을 제외한다)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가.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다. 질병상태ㆍ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
    마.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
    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한다)
    사. 제3조제5항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2. 약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
    나.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3.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나.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한다)
    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라.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마. 제3조제5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4.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나.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다.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28.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9.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30.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3.27>
  31.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①** 수급권자는 영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대상 여부 및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의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26, 2010.3.19>
  32. 삭제 <2025.12.30>
  33.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 영 별표 제1호다목(6)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8, 2008.3.3, 2008.11.26, 2010.3.19, 2012.11.21>

    1. 「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2. 삭제 <2013.9.13>
    3.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별표 1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2.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3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영 별표 1 제2호아목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35.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나 대행청구단체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6.29, 2012.8.31, 2012.11.21, 2013.12.13, 2020.6.29>

    **②** 의료급여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2013.12.13,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대주 성명
    나.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2.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보장기관 번호
    3. 질병 또는 부상명
    4. 진료개시일 및 의료급여일수
    5. 의료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의 급여비용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11.21, 2020.6.29>
  36.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20조 또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정보통신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단 및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12.11.21, 2023.9.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받은 시ㆍ도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체없이 지급하고 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37.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①** 제2조에 따른 통보 및 서류의 송부는 정보통신망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2012.11.21, 2013.12.13>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은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9, 2008.3.3, 2010.3.19, 2012.11.21, 2017.9.15>

    **③**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의 송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송부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2007.3.27, 2012.11.21>
  38.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적정여부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의료급여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39.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수급권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의료급여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체 없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이 제3항에 따른 반환 여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0. (요양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08.11.26, 2010.3.19, 2011.7.4, 2013.7.1, 2015.12.31, 2016.12.30, 2018.8.1, 2019.12.31>

    1.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4.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08.11.26, 2010.3.19, 2011.7.4, 2013.7.1, 2015.12.31, 2016.12.30, 2018.8.1, 2019.12.31>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약국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소(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③** 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1.3.30, 2011.7.4, 2013.7.1, 2015.12.31, 2016.6.29, 2016.12.30, 2018.8.1, 2019.7.1, 2019.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부
    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라.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선택 소모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7.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⑤**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3.1.24, 2010.2.26, 2011.7.4, 2013.7.1, 2015.12.31, 2018.8.1, 2019.7.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ㆍ약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중인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3.27, 2008.3.3, 2010.3.19, 2019.7.1>
  41.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15, 2019.10.2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3.27, 2010.12.15, 2013.10.1, 2015.12.31, 2018.8.1, 2019.10.24, 2025.1.15>

    1. 삭제 <2003.12.31>
    2. 삭제 <2007.3.27>
    3. 삭제 <2007.3.27>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3.27, 2013.10.1, 2019.10.24>

    **④**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신설 2007.3.27, 2012.6.29, 2012.8.31, 2013.10.1, 2016.6.29, 2018.8.1, 2019.9.27, 2019.10.24, 2021.9.14, 2025.1.15>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삭제 <2013.10.1>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3.10.1, 2018.8.1, 2019.10.24, 2021.9.14, 2025.1.15>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4, 2007.3.27, 2013.10.1, 2019.10.24>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7.3.27, 2010.12.15, 2012.8.31, 2013.10.1, 2019.10.24, 2025.1.15>

    1.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1.24, 2007.3.27, 2013.10.1, 2019.10.24>

    **⑨** 수급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의 원본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6.29, 2007.3.27, 2013.10.1, 2019.10.24>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3.27, 2008.3.3, 2010.3.19, 2013.10.1, 2019.10.24>
  42.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①**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4.11.19>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
  43.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의료급여자격 득실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4.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①**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지급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대지급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④** 제2항에 따라 대지급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3.12.13>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⑦** 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2.13>
  45.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2012.11.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ㆍ일용잡급ㆍ국내여비ㆍ교육비ㆍ수용비ㆍ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46.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3.11.17>

    **②** 시ㆍ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2.13, 2023.11.17>

    1. 세입ㆍ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47. (급여비용의 예탁 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48.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급여비용의 월별 예탁금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49.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통보서로 급여비용심사기관,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0. 삭제 <2013.12.13>
  51. 삭제 <2013.12.13>
  52. (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53. (현장조사서)
    법 제3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54. 삭제 <2026.3.4>

    ## 부칙

    부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보호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료보호비용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결핵병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②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제4조제2항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수가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하며, 낮병동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를 제외한다)와 입원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를 제외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할 때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③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고, 동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급여"를 "의료급여"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의료보호진료비심사"를 "의료급여비용심사"로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5호중 "의료보호제도"를 "의료급여제도"로 하고, 동항제6호중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⑨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⑩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2종보호대상자"를 "2종수급권자"로, "보호기관"을 "보장기관"으로 한다.


    ⑪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의 (주)란제2호중 "의료보호"를 각각 "의료급여"로 한다.


    ⑫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2001.12.31>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3.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급여일수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일수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88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0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05.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2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호,200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의4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급여기관 선택제도 적용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상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의료급여일수의 기산점은 2007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 (의료급여기관 선택 수급권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용제제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 규정은 동 개정 규정의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장애인보장구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7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41호,2008.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의 기산점)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일수의 산정 시 그 기산점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08.11.26>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5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호,2009.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요양비 지급청구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0.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호,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 또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의료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5조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5조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7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7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70호,201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급여사업 안내 규정 등에 따라 배치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 관리사는 이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호,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호,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이식환자 기금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수급권자는 제19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제212호,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등록 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수급자가 해당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3.12.13>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아목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1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8세 미만 소아의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및 보청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10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9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소치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소치료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소치료 관련 요양비는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자가도뇨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침유발기 관련 요양비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기침유발기 대여 지원 대상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종기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기침유발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종합병원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아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520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6호,2018.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수동휠체어의 의료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9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처방전 및 청구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6호,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9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4) 및 같은 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5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8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2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88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55호,202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부칙 <제1086호,202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외래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