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의료급여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을 한 자
3. 결정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한 날짜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을 한 자
3. 결정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한 날짜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현재 조문(제1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