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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