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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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6개 조문 법률 35 보건복지부령 30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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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9건
  • 2025-11-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ff77c
  • 2025-01-3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07188
  • 2020-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87c1
  • 2019-01-15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73a9f
  • 2018-12-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bd9a
  • 2017-09-1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3d4a
  • 2015-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f0d53
  • 2015-01-28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57f5c
  • 2011-06-07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ab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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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4.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①**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 등은 제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5.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1.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ㆍ확보 및 주거지원ㆍ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11.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1. (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3. (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6. (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노숙인시설

  1.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①**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4.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2025.1.3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8.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④**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ㆍ퇴소시키는 행위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노숙인 등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10.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지도ㆍ감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보칙

  1.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제21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5.1.31>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784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부칙 <제13101호,2015.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5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2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7775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52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받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본다.


    제3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부칙 <제2110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관한 분석ㆍ평가
    2.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ㆍ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3. 여성ㆍ장애ㆍ고령ㆍ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행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ㆍ나이ㆍ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5.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6. (고용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2.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3. 공공일자리사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7. (응급상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5.29, 2020.12.15>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ㆍ제2급감염병ㆍ제3급감염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매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등
    2.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다.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라.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8. (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9.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1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ㆍ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11. (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842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로 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법률 제1078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부랑인복지시설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쉼터는 같은 항 제2호의 노숙인자활시설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8월 4일까지는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928190"></img>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928191"></img>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83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269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노숙인 등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제1항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5.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2.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절차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자활지원사업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제4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ㆍ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0.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인진료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노숙인 등은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이하 "노숙인자활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한 노숙인 등이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신청을 받으면 해당 노숙인 등의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을 통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1.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숙인자활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상담을 거쳐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2.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입소시설에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경찰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피구호자 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이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경찰관서가 속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시설 보호요청서를 송부하고 그 노숙인 등을 인계할 수 있으며,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거나 입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 또는 입소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숙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ㆍ상담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 결과 노숙인자활시설로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에 따라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받은 노숙인자활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부터 입소 신청을 받거나 노숙인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12.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숙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입소시설의 종류 및 위치,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송부받은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 등을 인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입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3. (입소 보고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의뢰서를 받은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입소시킨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4.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①** 입소시설의 장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소의뢰서를 송부받을 때까지 해당 노숙인 등을 각각 해당 입소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숙인 등을 해당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로서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5.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①**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ㆍ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6. (퇴소 보고 등)
    **①**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제15조에 따라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소ㆍ사망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매월 사망한 노숙인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전원조치 등)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ㆍ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담ㆍ관찰ㆍ지도의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전원(轉院)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8.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숙인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19.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특성 및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노숙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건강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조치는 입소인원이 상시 100명 미만인 노숙인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노숙인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23. (상담)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4.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
    2.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3.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25. (인권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권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1.30>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1.30>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30>

    1.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1.30>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
    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6.1.30>

    **⑧**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1.30>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1.30>

    **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6.1.3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1.30>
  26. (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
    2. 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
    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
    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7.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
    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8. (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9. (보고)
    **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1.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분기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반기별 1회
    2.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반기별 1회
  30.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2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3.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시간,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26호,201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9944685"></img>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27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숙인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9년 7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635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2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202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2026.1.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