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2조 (비용의 보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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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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