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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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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