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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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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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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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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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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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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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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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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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ab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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