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4.7>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4.7>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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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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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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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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