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32조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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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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