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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