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1-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ff77c -
2025-01-3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07188 -
2020-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87c1 -
2019-01-15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73a9f -
2018-12-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bd9a -
2017-09-1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3d4a -
2015-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f0d53 -
2015-01-28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57f5c -
2011-06-07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abeb4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