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실태조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11.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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