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국회에 대한 보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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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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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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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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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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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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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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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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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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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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