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