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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