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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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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