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97개 조문 법률 98 보건복지부령 55 대통령령 44 관련 판례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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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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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2.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판례 1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9.1.1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6.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7.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9.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0. 삭제 <2017.10.24>
  11. 삭제 <2017.10.24>
  12. 삭제 <2017.10.24>
  13. 삭제 <2017.10.24>
  1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판례 1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5. (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판례 1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12.11>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5.4.1>
  17.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7.10.24, 2020.3.31>
  1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 (국가시험)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판례 1건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0.2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2. 판례 2건
    삭제 <2017.10.24>
  23. 삭제 <2017.10.24>
  24. (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삭제 <2014.12.30>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삭제 <2014.12.30>

제2장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1. (법인의 설립허가) 판례 1건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원) 판례 2건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10.31>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18.12.11, 2020.12.29, 2021.12.21>

    1. 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7. (임원의 보충) 판례 6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8.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9. (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0.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11. (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신설 2019.1.15>
  12. (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13. (재산 등) 판례 7건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설립허가 취소 등) 판례 2건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6>
  17. (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9. 삭제 <1999.4.30>
  20. (합병)
    **①**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1. (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2. (다른 법률의 준용) 판례 5건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3. (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2017.10.24, 2024.1.2>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삭제 <2017.10.24>

  1. 삭제 <2017.10.24>
  2. 삭제 <2017.10.24>
  3. 삭제 <2017.10.24>
  4. 삭제 <2017.10.24>
  5. 삭제 <2017.10.24>
  6. 삭제 <2017.10.24>
  7. 삭제 <2017.10.24>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2013.6.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4.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6. (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21.12.21>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7. (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1.12.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8.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10. (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12. 삭제 <1999.4.30>
  13.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판례 3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재가복지 <신설 2003.7.30>

  1. (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2. 삭제 <2017.10.24>
  3.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1. (보조금 등) 판례 1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2.3>
  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7. (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8.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1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13. (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14.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7.10.24, 2018.12.11>

    **⑦**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18.12.11>
  1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1.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7.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2024.10.22>

    **③** 삭제 <2017.10.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 부칙

    부칙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②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3급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200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 (법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협의회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ㆍ"를 삭제한다.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79호,199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허가ㆍ인가ㆍ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6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6960호,2003.7.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715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내지 ④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87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91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91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두지 아니한 시ㆍ군ㆍ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제4조 (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도ㆍ감독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7> 까지 생략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6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지의 준용)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4에 따라 이미 보호를 실시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ㆍ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제42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전단ㆍ제4항,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8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장애인연금법) <제10255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261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26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생략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784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54조, 제5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부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9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제1100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1009호,2011.8.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칙 <제11239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442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부칙 <제11856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금법) <제12617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618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93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996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999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325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23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5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임원 또는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ㆍ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ㆍ군ㆍ구에 두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던 복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88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47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38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7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부칙 <제1778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18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45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9651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3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8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3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3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 「건강가정기본법」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4.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5.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6. (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9. 삭제 <2018.4.24>
  10. 삭제 <2015.6.30>
  11. 삭제 <2015.6.30>
  12. 삭제 <2015.6.30>
  1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2018.4.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14. (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5.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16.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17.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18.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
  19.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회의록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20.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2.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②**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24.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ㆍ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5. (임원)
    **①**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6. (이사회)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7. 삭제 <1999.10.30>
  28.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9. (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30. 삭제 <2018.4.24>
  31. (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32.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18.1.16, 2020.2.18>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33.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34. (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35. (비용의 징수)
    **①** 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2008.10.28, 2012.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37. (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38. (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
  39.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19.6.11>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3.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4. 처분의 내용, 처분일
  40.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1. (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2.8.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2010.3.15, 2018.4.24>

    1. 삭제 <2018.4.24>
    2. 삭제 <2018.4.24>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④**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8.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4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9.6.11>
    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8.4.24>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8.4.24, 2019.6.11>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43. 삭제 <2020.3.3>
  4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6.11>

    ## 부칙

    부칙 <제15839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가목 단서의 규정에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사회복지사 2급란의 제1호 및 동표 사회복지사 3급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에 관한 특례) 중앙협의회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행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16589호,1999.10.30>


    이 영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3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4호,2002.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1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53호,2004.9.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생략

    부칙 <제20356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ㆍ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093호,2008.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4호,2009.11.30>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924호,2011.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감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6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6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7437호,2016.8.3>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821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0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2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6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1호,202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1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5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2. 삭제 <2018.5.2>
  3. 삭제 <2018.5.2>
  4. 삭제 <2018.5.2>
  5. 삭제 <2018.5.2>
  6. 삭제 <2018.5.2>
  7. (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8.5.2>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12.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4>
  8.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2018.5.2, 2019.8.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8.12>
  9.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2018.5.2, 2019.6.12, 2020.12.11>

    1. 삭제 <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11>

    **④**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9.6.12, 2020.12.1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10.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12.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3.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8.3, 2018.5.2, 2020.12.11>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11, 2025.9.30>

    1.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2014.12.24, 2016.8.3, 2019.6.12, 2025.9.30>

    1.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3, 2020.12.1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6.8.3>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6.8.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⑧**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 2020.12.11>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14.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5.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6. 삭제 <2018.5.2>
  17. 삭제 <2015.7.1>
  18.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2009.11.30, 2010.9.1, 2012.8.3, 2019.6.12, 2025.2.28>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 <2008.11.5>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2012.8.3>

    **④**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2012.8.3>
  19. (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2025.2.28>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
  20.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1. (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2007.3.7, 2012.8.3, 2019.6.12>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22.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23. (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24. (기본재산의 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1.5>
  25.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2010.9.1, 2012.8.3>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26.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27. (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2019.1.4>
  28. 삭제 <2000.1.26>
  29. 삭제 <2000.1.26>
  30. (법인의 합병)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2019.9.27, 2025.2.28>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31. 삭제 <2018.5.2>
  32. 삭제 <2018.5.2>
  33. 삭제 <2018.5.2>
  34. 삭제 <2012.8.3>
  35.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2008.11.5, 2010.9.1, 2015.6.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6.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8.3, 2019.6.12, 2020.1.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2020.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2020.1.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20.1.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3>
  37. (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2019.6.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8.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9.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40.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6.22>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8.3>

    **⑥** 삭제 <2012.8.3>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41.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42. (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43.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44.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
  45.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46.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47. (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2012.8.3,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8.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48.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49.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8.3, 2019.6.12>
  50. (촉탁받은 자의 증표)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51. (부대시설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2012.8.3>

    **②** 삭제 <2000.1.26>
  5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한 경우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한 경우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허가한 경우
    6. 제16조에 따라 재산취득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53. (공통서식)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8.5.2>
  54.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6.2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26.3.4>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 부칙

    부칙 <제71호,1998.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ㆍ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부칙 <제297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07.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및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0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호,2009.11.30>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9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26호,20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0호,201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종전의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2.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호,201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2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지도자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전환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련지도자의 실무경험 산정 시 그 자격 전환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영역에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등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중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950호,2023.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 따른 처분(이하 이 항에서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