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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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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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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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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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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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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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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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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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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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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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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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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