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사회복지사업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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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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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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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514bf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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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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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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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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