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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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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