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4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