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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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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