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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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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