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사회복지사업법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9.1.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