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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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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