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의2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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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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