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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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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