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사회복지사업법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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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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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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