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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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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