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회의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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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f36e6e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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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9de9381 -
2016-02-03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4314008 -
2012-10-22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f71f7bc -
2011-08-04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c83a00f -
2011-04-2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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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baca807 -
2008-03-2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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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593d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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