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인권지킴이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1-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ff77c -
2025-01-3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07188 -
2020-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87c1 -
2019-01-15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73a9f -
2018-12-11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bd9a -
2017-09-1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3d4a -
2015-12-29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f0d53 -
2015-01-28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57f5c -
2011-06-07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abeb4
현재 조문(제2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