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위반사실의 공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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