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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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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