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5조의2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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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