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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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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