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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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209개 조문 법률 85 보건복지부령 57 대통령령 67 관련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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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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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3.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4. (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삭제 <2014.12.30>
  7.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8.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9.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10. (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2. (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3. (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4. (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6.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7.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2025.3.18>
  8.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25.3.18>
  9. (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10. (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조산(助産)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11. (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2. (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13. (자활급여) 판례 1건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판례 1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27>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
  3. (임원)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 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5. (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6. (「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9. (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1.7.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13.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5.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1.12.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18. (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1.12.21>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 (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1.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2. (개인정보의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⑥**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보장기관

  1. (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7.27>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ㆍ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 (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3. (확인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 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24.9.20>
  7. (급여의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급여의 실시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ㆍ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9. (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급여의 대리수령 등) 판례 1건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2. (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3. (급여의 중지 등) 판례 1건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14. (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장시설

  1. (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12.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3.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장 이의신청

  1.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2.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4.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8장 보장비용

  1. (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4.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4. 삭제 <2006.12.28>
  5. (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6. (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9장 벌칙 <개정 2012.2.1>

  1. (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삭제 <2017.9.19>
    2. 삭제 <2017.9.19>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6024호,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img id="33920973"></img>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81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8호,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68>생략

    부칙 <제8112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자의 장제급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8641호,2007.10.1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0> 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ㆍ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07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2호,2011.6.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248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의3,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최저보장수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급여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880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5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


    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

    부칙 <제1636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4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5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860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4>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46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6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07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통계청이"를 "국가데이터처가"로 한다.


    <3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4.20, 2015.12.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22.6.21>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3.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5. (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5.4.20, 2015.12.31, 2016.6.21, 2018.9.18, 2019.10.15, 2020.12.22, 2021.6.2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4.20>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6.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6.21, 2017.5.29, 2017.12.26, 2019.7.16, 2019.10.15, 2019.12.24>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7.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6.29>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2.9, 2021.6.29>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8.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9.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5.4.20,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4.20>

    1. 수급자인 경우
    2. 삭제 <2015.4.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삭제 <2015.4.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1.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19.10.15>

    1. 삭제 <2019.10.15>
    2. 삭제 <2019.10.15>
    3. 삭제 <2019.10.15>

    **②** 삭제 <2019.10.15>

    **③** 삭제 <2019.10.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0.15>
  1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12.30>
    4. 삭제 <2011.12.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13. (조건부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
  14.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5. (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6.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8. (취업지원계획)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9. 삭제 <2007.6.28>
  20.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1조제4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 (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4.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134018" alt="img42134018" >奬學上</img>)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 삭제 <2015.4.20>
  22. (자금의 대여 등)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의 자금 대여 규모, 사용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자금을 보증 없이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직업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 (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25. (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6. (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4. 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5.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7. (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2022.6.21>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ㆍ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2, 2015.4.20>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019.7.16>
  28. (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9.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0.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 주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
    4. 정관의 변경
    5.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1.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
  33.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4. 삭제 <2007.6.28>
  35. 삭제 <2007.6.28>
  36. 삭제 <2007.6.28>
  37. (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4.20,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지원 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8. (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39.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40.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41.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2.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43. (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8>
  4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6>

    **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4.20, 2017.7.26,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 차관
    4. 고용노동부 차관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6. 기획예산처차관
  46. (소위원회)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47.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8.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9.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0>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0.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1. (회의 및 의사)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2. (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3. (간사)
    **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4. (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운영 규정)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6.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19.10.15>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57.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0.8.4>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
  58.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9. (자활지원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3.11.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60. 삭제 <2015.4.20>
  61. (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
    2.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처분 등의 내용 및 통지 사항
    4. 이의신청 사유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 중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2. (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3. (보조금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받은 보조금과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빼고 남은 잉여금은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64. (보장비용의 징수)
    **①** 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4.20>

    1. 제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6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장기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신청에 따른 조사 및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급여의 변경 및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9.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사무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5.4.20, 2016.6.21, 2019.7.16, 2022.1.28>

    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의 추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66.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924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법 부칙 제5조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759호,2002.10.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다목 본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부칙 <제17877호,200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2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4세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7조중 연령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부칙 <제19351호,2006.2.2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8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ㆍ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노동부"로 한다.


    ⑭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870호,2008.6.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2)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21640호,2009.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26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128호,2011.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61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2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3850호,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의4제3호, 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능력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60일 이내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에 관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5659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206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6843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활근로 소득평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의2제9호를 적용받은 사람의 2016년 1월분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4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5조의2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97호,2017.12.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986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4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8호,2019.12.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86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9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374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1호,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획예산처차관


    <91>부터 <176>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5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5.4.20>
  3. 삭제 <2015.4.20>
  4. 삭제 <2015.4.20>
  5. 삭제 <2015.4.20>
  6.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⑥** 삭제 <2019.10.23>
  7.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8.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의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4.20>

    **⑤**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9. 삭제 <2015.4.20>
  10. 삭제 <2015.4.20>
  11. 삭제 <2015.4.20>
  12. 삭제 <2015.4.20>
  13. 삭제 <2015.4.20>
  14. 삭제 <2015.4.20>
  15. 삭제 <2015.4.20>
  16. 삭제 <2015.4.20>
  17. 삭제 <2015.4.20>
  18.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

    **③** 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2.9.6>
  20. (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활자금의 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활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1.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 보장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금사용계획대로 대여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22. (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23.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4.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5.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6.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20>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7.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8.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정관의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광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복지수요 및 관련 기관 연계성 정도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등
  29.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30. (광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3. 광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광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31.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③**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2.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
  33.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4.20>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등
  34.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5.4.20, 2019.7.16>
  35.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

    1.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실적
    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 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4.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36.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7.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4.20>
  38. (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2.8.2, 2019.2.8>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5.4.20, 2019.2.8>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39.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2.12.31, 2019.7.16>
  40.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41.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42.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6.22>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43.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조사(「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제외한다)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 개별가구의 수급자 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44. (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8.1>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8.1, 2022.3.30>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45. (자료의 제출요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46. (조사의 위촉)
    **①**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대상자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47. (현장조사서)
    법 제2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8.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9.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3.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4.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4.20>
  50.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통보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5.2.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통보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4.20, 2025.2.17>
  51.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2. (긴급급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긴급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급여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53.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영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4. (보장시설)
    **①**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2.27>
  55.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56. (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와 제41조의4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4.20, 2016.5.25, 2017.8.1, 2022.12.27>
  57. 삭제 <2022.12.30>

    ## 부칙

    부칙 <제169호,2000.8.1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호,200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부칙 <제269호,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08.7.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종전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0.6.28>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8호,201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7호,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19.10.23>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2025.2.17>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