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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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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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71e1b72 -
2017-09-19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dc2ba43 -
2012-02-0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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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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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40bc93a -
2007-12-27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8895c6 -
2007-04-11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ae6f58b -
2005-12-30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89d2a95 -
2005-05-3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e71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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