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최저임금 <개정 2008.3.21>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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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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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