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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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11359c2 -
2018-06-12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71e1b72 -
2017-09-19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dc2ba43 -
2012-02-0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af82d51 -
2010-06-04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c9dc7ff -
2008-03-2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40bc93a -
2007-12-27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8895c6 -
2007-04-11
법률: 최저임금법 (타법개정)
@ae6f58b -
2005-12-30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89d2a95 -
2005-05-31
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e71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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