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7005 -
2025-10-0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a1c82 -
2025-01-2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01941 -
2024-02-13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f7cb -
2023-03-04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4b5ff -
2023-01-17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40f05 -
2021-06-08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302cc -
2021-04-20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f215 -
2021-01-26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bf30 -
2021-01-05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ec4e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